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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 경미, 경위에 참작할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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