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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종전 범행에 따른 보호 관찰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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