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피해자 ( 여, 21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 2015. 4. 30.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다시 만 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교제기간 중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피해 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15. 11:39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대화 창에 “ 끝내 너나 나나 힘든 길을 택하는구나
나중엔 나 조차도 수습 할 수 없게 네 가 내게 준 사진들이 어 딘 가에 있을지 모르지 누가 해킹 해갈 수도 있는 거고” 라는 메시지를 남겨 마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 같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11: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대화 창에 “ 니 사진 아직 안 지웠지 몇 개나 나온 것도 있고 뭐 어 딘가 짱박혀 있겠지” 라는 메시지를 남겨 마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 같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6. 4. 01:0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대화 창에 “ 지금까지 현실 도피했나
봐 회피하고 최고가 아니면 최악이 되어 줄게
그러느니 확실하게 최악으로 남아 줄게
” 라는 메시지를 남겨 마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 같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