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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10.22 2008가합2873
투자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1. 10. 22. 피고와 사이에, 원ㆍ피고가 각 230,000,000원을 투자하여 D가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음향기기, 일명 “E”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주식 중 각 28%를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출자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를 위 동업관계에 배제한 채 “E”를 제조ㆍ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얻으면서도 원고에게 그 영업이익을 전혀 분배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8. 9. 22.자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회사의 공동설립 및 공동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산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변경신청서는 2008. 9.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20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동업자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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