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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97 | 양도 | 1998-11-12
문서번호

재일46014-2197 (1998.11.12)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됨

회 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같은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을 제외함)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3. 부동산을 매매한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형령 제166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동작구 ○○동 95-91번지 외 1필지 대지 142.4㎡를 ‘88.6.30. 취득하였고 취득대지 일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으로 편입, ‘91.9.7.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97.6.17.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토지 및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차 중도금까지 불입하고 부득이 ‘98.8.21.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토지부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였음.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기에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하였는데, 이 때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8.8.21.인데 취득시기(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적용 문제로)

나.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다.. 양도자산(토지)의 등기이전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로 인한 15% 신고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형령 제16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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