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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7 2019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12. 2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9:33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약식명령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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