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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1 2015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 00:07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2015. 1. 3. 00: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88에 있는 삼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지구대로 가는 과정에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함께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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