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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5756
건물명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5.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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