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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30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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