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을 새벽시장 방면에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산업유통단지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같은 동 벽산디지털밸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잠시 정차해 있을 때 피해자 H(31세)이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승용차 본네트에 올라탔음에도 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0m의 거리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질주하다

전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척골 선상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차량 파손부위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