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모상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잔금을 받고도 집을 비우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짐을 내놓은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해자 D가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짐을 집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성모상을 현관 입구로 던져 손괴한 사실,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와 서로 밀며 몸싸움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적시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정황이나 피해의 정도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1. 8. 13.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피고인과 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 짐을 일부 남겨두었고, 피고인이 2011. 8. 1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반출한 다음날 집안으로 들어간 점,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8. 17.~18.경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관리비 등의 정산이 필요한 약 6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서 피해자와의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때까지 정당한 권원에 터잡아 유지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