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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9 2019고단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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