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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0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6.경까지 대구 남구 B에서 ‘C 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하면서 PC 3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E)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플라이게임’(플라이바둑이, 플라이세븐포커, 플라이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경부터 같은 달 15. 15:15경까지 대구 달성군 F 1층에서 ‘G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하면서 PC 3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H)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인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337게임 단속 관련 별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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