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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19가단266656
유류분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401,892 원 및 그 중 각 34,615,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7.부터, 각 3,786...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9. 8. 16. 사망하였고(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그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F, G이 있었다.

나. 망인은 서울 강서구 H 외 3 필지 I 건물 제 4 층 J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9.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9. 8. 16. 유증 ’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사망 당시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2019. 8. 16. 당시의 시가는 475,029,000원, 2020. 11. 5. 당시의 시가는 499,224,600원이었다.

다.

한편, 2019.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K 조합, 채권 최고액을 138,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1/13 지분의 유류분을 가지는데,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받은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원물 반환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 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 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 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 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 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 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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