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1:15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구)E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F(57세)이 같은 날 낮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숨겨 둔 흉기인 칼(총길이 : 19cm, 칼날길이 : 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된 칼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