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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4. 23:49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997,000원 (998,500 원씩 2회) 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전기 단자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2017. 8. 17. 경부터 2017. 8. 18.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계좌 내역 사본

1. I 회보내용( 문서,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A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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