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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3:55경 업무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오거리 교차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충남중학교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전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동광장 쪽에서 충남중학교 네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86,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전과 관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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