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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3 2015고단4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1] 건설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25. 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학원 사무실에서, 위 D와 사이에 위 건물 4 층 부분을 증축하고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8. 경부터 2014. 1. 23. 경까지 84.94㎡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축면적 검토)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변경 건축물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사한 이 사건 공사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5 고단 488] 피고인은 건축주 D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3 층 건물의 4 층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설계부분에 관한 계약을 설계사 F에게 소개하였으며, 건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면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주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D가 면적 축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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