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튼튼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5.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⑴. 조립식 건축자재업을 하던 튼튼산업 주식회사(이하 ‘튼튼산업’이라 한다)는 2009년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스티로폼(프로폴)을 계속 공급받다가 2012. 5. 31. 사실상 폐업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473,340,010원에 달하였다.
⑵. 튼튼산업은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2. 5. 31. 원고에게 8개의 거래처들에 대한 1억 3,97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도 하였다.
⑶. 원고는 2012. 7. 17.부터 2014. 9. 5.까지 위 거래처들로부터 9,190만원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은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617호로 튼튼산업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6. 6. 9. ‘튼튼산업은 원고에게 381,440,010원(= 473,340,010원 - 9,19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튼튼산업의 재산처분행위
⑴. 피고가 2011년 이전부터 2012. 5. 31.까지 튼튼산업에 스티로폼을 계속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681,724,378원에 달하였다.
⑵. 튼튼산업은 2012. 5. 31.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7,000만원을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튼튼산업의 6개 거래처에 대한 3억 9,100만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대금채권(이하 모두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채권양도 통지도 하였다.
⑶. 이후 피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6개 거래처들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채권 중 합계 403,166,746원을 변제받았다
별지
목록 제6기재 채권 원금 중 400만원은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