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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8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47,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1.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1574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9.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 52,847,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1.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2. 15.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 나.

D은 2018.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양도하고, 2019. 1. 15.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52,847,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1.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E에 대한 채권을 D의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D에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2. 8.경 D에 C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발효탱크 제작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작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71,104,853원을 양도하고, 2012. 8. 10.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E을 상대로 C으로부터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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