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19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C 임야 992㎡에 관하여 1998.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C 임야 992㎡에 관하여 1998.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