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6-10130 (2001.09.05)
세목
특소
요 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무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붙임과 같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410-350,2000.02.11 및 소비46430-183, 1998.10.21)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410-350, 2000.0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 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요약
기존 유흥주점업의 허가 장소를 전전세 계약으로 유흥주점업 허가 없이 음료수와 무도장을 제공하고 입장료를 받은 콜라텍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당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ㆍ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ㆍ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 특별소비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음식료ㆍ연주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410-350, 2000.02.11
【질 의】o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시 및 수도권시지역을 제외한 기타 시지역에서 허가면적 40평 미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과세유흥장소인 회관업(허가면적 45평)을 하다가 폐업한(폐업후 몇개월이 지난 공가상태임) 장소를 임차하여 관할시청에 가요주점업(허가면적 35평)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내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만약 과세가 된다면,
- 현재 기타 시에서 허가면적 40평 미만은 과세대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 폐업후 몇달이 지난 공가를 임차하여 업종변경으로 인해 내부시설을 완전히 바꾸어 40평 미만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회 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 받은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특별소비세가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30-183, 1998.10.21
【질 의】당 업소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 노래 제공하기 위해 관할세무서로부터 단란주점으로 상호를 달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음. 내부 시설은 대형 홀(약 25평)과 특이한 손님들의 개성을 맞추기 위해 소수의 방에 노래 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여종업원(유흥업 종사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한「유흥주점,……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내용에 속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회신】o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0항에서는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 유흥장소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질의한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한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사업장 현황, 종사원, 시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6-10857, 2000.04.27
【질 의】유흥음식행위의 범위 및 유흥주점허가로 유흥종사자 없이 영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회 신】1.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장소 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임
2. 기 질의문 소비 46430-176(1998.10.15)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