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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05 2014고단612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영주시 C에 있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원형봉토분 4기가 분포되어 있는 ‘D’ 매장문화 유존지역에서, 영주 E 농산물 집하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배수로를 개설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D 설명자료 및 사진,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1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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