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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2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매수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누설된 개인정보를 매수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ㆍ통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누설을 촉진하고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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