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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나51173
임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8. 피고들과 시흥시 D 전 1,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11.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5. 30.경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12.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무렵인 2012. 5.경부터는 피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다가, 2013.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후에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2012. 5. 3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완전하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618조 참조 ,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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