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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38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중 ‘대여연월일 2009. 8. 25.자’를 ‘대여연월일 2009. 12. 30.자’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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