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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115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2012. 10. 25.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25.로 정하여 대여한 이래,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2014. 10. 17. 기준으로 적어도 135,579,000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4. 10. 1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10. 28. 접수 제104572호로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와 같이 이전된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이 총 494,291,000원이었는데 채무자 C가 이자액을 포함하여 163,06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와 같은 변제액 163,060,000원 외에 ② 원고가 자신의 대여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C가 원고 운영의 계로부터 받아가야 할 계금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변제충당한 169,699,000원, ③ C가 운영하던 식당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5,953,000원, ④ C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표 20,000,000원 합계 358,712,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은 135,579,000원{= 494,291,000원 - (163,060,000원 + 169,699,000원 + 5,953,000원 + 2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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