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480
미성년자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5세 여아를 30여 분간 강제로 데리고 다닌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여아나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여아를 원래의 장소로 돌려보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2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