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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84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회 건축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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