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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노1050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주깨진병(13CM) 1개(증 제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주형 기준으로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흉기로서 깨진 맥주병을 범행도구로 준비하였으며, 손님을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G를 위협하여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의 부분 파열 등 가볍지 아니한 상해까지 입혔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3회에 걸쳐 커터칼을 사용하여 마트의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천막 등 시설물을 손괴하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다행히도 마트 내에 관리자가 남아 있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특수절도의 범행 역시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특수절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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