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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노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자동차의 손괴 정도도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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