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