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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7. 17: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찾아가 병역면제요청을 하였으나 방호원 C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역면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C에게 “병역면제처분을 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고 말하며 경비실 앞 땅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나는 여기에서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으면 이곳에 휘발유를 뿌려 버리고 불을 확 질러버리고 나도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살하겠다. 너는 그 죗값으로 교도소에 갈 것이다. 너 씹할 나하고 싸워볼래 ”라고 말하여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청사 방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다시 찾아가 C에게 병역면제처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역면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병무청 당직실로 가 그 곳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난 못 간다. 그럼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청사 방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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