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 있는 대구-포항 고속도로 하행선 32km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갓길 방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한 C(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