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당 심에 의미 있는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