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1:4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밀양시 D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