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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20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5:40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과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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