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550 (1989.07.12)
세목
양도
요 지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당해 건축물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339, 1988.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 전의 당해 건축물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붙임 :※ 재산 01254-1339, 1988.05.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에서 철거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면, 건축이 완공되어 APT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구 주택을 철거 전에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였으나, 철거할 때까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기간을 거주하지 못하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 동 주택을 철거한 경우, 건축을 완공하여 APT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나. 구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못하고 바로 철거한 경우, 상기 APT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다. 실지로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음)하였으나 곧 철거해야 할 건물이어서 토지만이전등기하고 건물은 전 소유자명의로 그대로 두다가 조합에서 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소유자 인감을 내서 건물을 멸실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APT를 취득할 때까지를 보유기간 등으로 기산하여 주는지 여부.
라.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에서 가옥이 멸실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완공 후 APT를 취득하여 동 APT를 양도한 경우의 소득세로써, 도시 주택개량 재개발 중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APT를 건축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건설업자(참여 조합원)에게 도급을 주어 APT를 건축하여 조합원 입주분을 제외한 잉여분을 일반 분양하여 조합원 출자 토지가액과 일반분양가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하여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볼 때 자기 땅에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APT를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건설업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