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가단9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13,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6. 2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13,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6. 27.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