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37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12. 2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12. 27.까지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