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10:05경 대전시 유성구 송강로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 근처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2002년, 2009년), 동종 벌금형 4회(2010년의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2014년 등), 이종 벌금형 4회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