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정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11. 5. 02:58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도로까지 약 10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