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2868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361,725원 및 그 중 17,570,2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특수채권 양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