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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17. 선고 2010구합25619 판결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094 (2010.03.19)

제목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

요지

원고는 민 ・ 형사상 각종 쟁송 방법을 통해 자신이 회사의 최대주주임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561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부과처분취소

원고

고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3.

판결선고

2011.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근로소득세 1,026,650,600원, 1999년 근로소득세 368,036,700원, 2000년 근로소득세 98,647,2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6,052,5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근로소득세 110,031,570원, 2000년 법인세 343,668,59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7,516,11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1.383.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7. 27. 이AA으로부터 그 소유의 비상장법인인 XX운수 주식회사 (이하 'XX운수'라 한다) 주식 8,700주를 양수한 다음, 1999. 4. 19. 양도인을 대리하여 XX운수에 위 8,700주의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주식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 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위 주식 8,700주(발행주식총수 11,400주의 76.32%)에 관 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XX운수가 근로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등을 별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관련 내역 순번 제1 내지 제8 각 XX운수의 체납내역 각 합계란 기재와 같이 체납하자,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39조 제l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를 XX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원고에게 2008. 4. 28. 같은 내역 순번 제1 내지 제4 각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란 각 기재와 같이 세금을 각 부과 ・ 고지(이하 순차로 이를 각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08. 5. 26. 같은 내역 순번 제5 내지 제8 각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액란 각 기재와 같이 세금을 각 부과 ・ 고지(이하 순차로 이를 각 '이 사건 제5 내지 제8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9.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8. 7. 27. 이AA으로부터 위 주식 8,700주를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51% 이상의 발행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1998년 경부터 김BB, 심CC 등과 사이에 XX운수 발행주식에 관한 주주권 및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여 왔고, XX운수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5나14276 판결)이 확정된 2007. 5. 10. 이전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XX운수 발행주식 중 8,7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 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위 사정은 XX운수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법률상의 장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8,700주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9. 29. XX운수 주식에 관한 권리 귀속에 다툼이 있던 김BB ・ 심CC(XX운수의 경리담당 자로 김BB의 측근)과 사이에 XX운수의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①XX운수의 주식배분을 이DD 30%, 원고가 지정한 임EE(원고의 처) 35%, 심CC 35%로 하며, 이DD 30%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김BB ・ 섬CC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득 또한 50 : 50으로 배분하되 주주총회에 있어 이DD 지분 30%는 원고와 김BB ・ 심CC이 연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②XX운수의 이익금의 배분은 원고와 김BB ・ 심 CC이 50 : 50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1999. 9. 29. 기준 XX운수의 주주명부에는 심CC이 3,990주, 임EE이 3,990주, 이DD가 3,420주를 보유한 것으로 각 등재되었고, 그 이후인 2006 사업연도까지 임EE이 XX운수 발행 주식총수의 35%인 3,99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 원고의 친인척인 임 EE과 고FF는 위 합의 직후인 1999. 10. 1. XX운수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2. 9. 30.까지 XX운수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 위 합의 이후 원고와 김BB ・ 심CC과 사이 에 XX운수의 경영권 및 이익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재발되자, 원고는 김BB ・ 심CC 등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김BB 등을 상대로 2002.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합4960호로 XX운수의 1999. 7. 20.자 주주총회결의 및 2000. 4. 29.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4275호)에서 원고가 XX운수의 주식 8,7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12.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한편, 위 판결 선고 직전인 2006. 11. 6. 최GG과 사이에 XX운수 주식 8,700주를 금 700,000,000원에 양 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XX운수 발행주식에 관한 주주권 및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자 원고는 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XX운수 의결권의 50%를 확보하고 자신의 친인척을 XX운수의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XX운수에 대한 잠정적 ・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는 민 ・ 형사상 각종 쟁송 방법을 통해 자신이 XX운수의 최대주주임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법기관으로부터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은 점, 원고는 위 주식 8,700주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제3자와 사이에 양도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위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XX운수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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