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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3 2012재고합1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당 창당준비 이리시당 섭외부위원장으로서, 북한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 하에 남침할 기회를 노려 호시탐탐하면서도 그 흉계를 은폐하는 술책으로서 대량의 간첩을 남파하여 가장평화통일을 선전하고, 민족자주적인 감정에 호소하며 배미사상을 조성시켜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군대를 철수토록 하고, 반공체제가 이완됨 틈을 타서 4ㆍ19 이후 족출한 혁신 정치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사회교란을 시키는 등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반공국시와 헌법이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리적ㆍ정치적 특수성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며 무원칙한 통일방안인 영세중립화통일론 및 혁신을 빙자하여 용공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혁신계 정당의 기본노선을 선전하고, 반공체제강화와 난동적인 데모를 통제하기 위한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의 입법을 반대한다면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1961. 4. 15. 이리시 G 소재 H예식장 하층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I사 이리시 총국장 J, K 등과 회합하여 모의한 끝에 L당 간부인 M, N, O, P을 초치하여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영세중립화통일론 또는 혁신계 정당의 용공정책 등을 선전할 것을 공모한 후, 같은 달 29. 이리시 소재 Q고등학교 교정에서 약 3,000명 군중의 참집 하에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같은 자리에서 L당 간부로 하여금 「사회주의건설만이 오직 혁신이요 혁신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을 반대한다,

「한미경제협정은 인플레를 조성하였다, 「중립화통일을 반대하는 자는 민족반역자로 간주되고 있다,

남북통일은 중립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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