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04 2015가단7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53.9㎡를 인도하고,

나. 1,464,0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