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77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피고의 아버지인 C이 1981. 11. 29. 사망하자 피고는 C 소유이던’을 ‘피고의 아버지인 C이 1981. 11. 29. 사망하자 피고는 2001. 4. 25. 망 C 소유이던’으로, 제3면 제4행의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1544호로’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가단1544호로’로, 같은 면 15, 16행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용하였다.’를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을 하였다.’로, 같은 면 제20행 및 제4면 제1행의 ‘D은 별지 목록(2)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4. 매매를 원인으로 2013.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D은 2013. 6.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2) 제7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4,9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3.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로, 제4면 제7행의 ‘31,808,786원’을 ‘31,908,786원’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3,237,641원’을 ‘3,337,641원’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31,742,529원’을 ‘31,842,529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기발생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1.부터 2013. 3. 31.까지의 차임 합계 4,392,072원(= 31,842,529원 × 4/29,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중 원고가 구하는 4,3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장래에 발생할 부당이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