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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7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했던 정황이 인정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즉시 적발되어 피고인의 실제 운전거리가 1m에 불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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