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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8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96.48㎡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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