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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4 2018가단308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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